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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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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보통신윤리교육(사이버폭력)
작성자 문성렬 등록일 13.12.19 조회수 245

2013학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버 폭력)

교육정보부

 

1. 사이버 폭력의 종류

  가. 사이버 폭력의 의미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

  . 사이버 폭력의 종류

    1)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2)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3) 사이버 모욕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4)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쪽지나 메신저, 전자우편,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

  . 사이버 폭력의 가해 현황

     -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절반 정도가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있음

     -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해 경험이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음

   . 사이버 폭력의 피해 현황

     -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해가 다소 많았음

     - 연령별로는 12~19세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 사이버 폭력 처벌 관련 법률

    1)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1(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이버 모욕(형법 제311-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 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이버 중독의 예방

  .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아이디나 닉네임은 중성적인 것을 사용한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③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등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④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한다.

    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⑥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음란한 용어,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글을 쓸 때에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한다.

   무심코 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대화나 토론중 논쟁이 될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해야 한다.

  . 사이버 폭력 대응 방법

    사이버 폭력 정보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여 게시중단 등의 임의조치 요청

     - 해당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사이버 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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