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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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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21.03.17 조회수 421
첨부파일

원격 수업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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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

수업 전

1. 가급적, 빛이 잘 들고, 소음이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시청하세요. (가족, 애완동물, TV나 게임, 휴대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2. '시간 날 때 아무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청하세요.

3. 미리 기기 작동을 확인하세요. (전자기기는 미리 충전, 컴퓨터 / 노트북 /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 작동 확인)

4.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다를 뿐, 학교 수업과 똑같이 수업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수업 중 이동하지 않도록 교재,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세요.)

5. 단정한 모습으로 컴퓨터(노트북/ 스마트패드/스마트폰) 앞에 앉습니다.

6. 학급 및 교과별 선생님께 받은 수업 자료는 그때 그때 잘 정리해 두며, 일정들은 달력에 잘 적어 두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수업 중

1. 온라인 상의 언행은 직접 만날 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2.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하 지 않습니다.

3.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 처하지 않습니다.

4.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제재받을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집에 있지만,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한 점은 적어 두었다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을 통해 질문합니다.

 

<원격수업 시 지켜야 하는 정보보호 실천 수칙>

1. 정품 운영체제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스마트폰 탈옥하지 않기)

2. 운영체제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3.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합니다.

4. 백신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검사기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5. 가정의 인터넷 공유기를 최신 SW로 업데이트하고 공유기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6. 언제 어디서든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7.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합니다.

8.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SNS에 포함된 URL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9. 수업중 선생님이나 친구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습니다.

10. 실시간 수업 시 권한없는 사람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학습방 링크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격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1.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있음.

(자기의 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311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 70 1, 2 위반이 있음.

2.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13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제호의 동일 성을 유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있음.

3.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제작 형법 244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있음.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70조 제2,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74조 제1 2 위반이 될 수 있음.

4.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 에 접근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 를 무력화 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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