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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진혜경 등록일 18.01.23 조회수 70
첨부파일

가. 시행일자 : 2018. 1. 17.(수)

나. 개정내용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경조사비 : 10만원→5만원으로 하향

※ 단, 우리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전)의 경조사비는 10만원이므로,

5만원 초과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임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단, 우리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전까지는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에도

5만원 유지 ⇒ 5만원 초과시 자체 행동강령 위반임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다. 향후계획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상의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등을 개정 예정

라. 홍보

-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모든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를 통해서 내려받기 가능

 

붙임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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