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청탁금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례 안내 |
||||||
---|---|---|---|---|---|---|
작성자 | 진혜경 | 등록일 | 17.03.17 | 조회수 | 181 | |
첨부파일 |
|
|||||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973( 2017. 3. 13. ) 2. 「청탁금지법」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최근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반드시 전파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금품수수)
붙임 기사스크랩 1부. 끝. |
이전글 | 봉명고 전교사 참여 연수 |
---|---|
다음글 | 2017학년도 청렴실천 다짐 대회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