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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학생부 기재 기준, 입시혼란 가중
작성자 Channie 등록일 14.03.20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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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서 외부스펙 배제 방침

기술자격증은 기재 허용… 혼선 빚어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은 되고,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안 되고?’

 

들쭉날쭉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관 련 자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각 부처이다 보니 일관성 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대입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이나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록하면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부 스펙의 기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은 예외로 인정된다.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산업체에서 ‘학생부에도 자격 취득 여부를 기록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인 민간자격증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일일이 교육부 지침을 찾아보기 전에는 기재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다. 일례로 국어능력인증시험과 한국실용글쓰기검정, KBS한국어능력검정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지만, 한자급수인증시험이나 한자능력검정은 국어시험과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임에도 학생부에 적을 수 없다.

 

국어능력인증시험과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시험을 ‘기술 관련 자격’으로 판정했지만, 한자능력검정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이 시험을 ‘기술 관련 자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천예절지도사처럼 기술과 연관짓기 어려운 자격증도 소관부처(문체부)가 기술 관련 자격으로 분류함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격이 아니라 인증이라는 이유로 학생부 기재 불가 대상이 됐다. 해당 시험이 자격인가 인증인가도 각 주관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달렸는데, 한국사능력시험은 시험의 성격과 관계없이 인증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자격증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계고 학생도 똑같은 기준으로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분(일반계고의 자격증 학생부 기재)은 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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