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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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고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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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1. 주요내용 가. (안 제14조) 매년 정기회 개최시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 나. (안 제14조의1) 녹취파일 보관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등 다. (안 제15조의1)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면 및 비대면 회의 허용 등
2. 의견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나. 제출기한: 2024. 2. 13.(화) 까지. 의견은 제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내 도착에 한함 다. 제출처: 봉명고 행정실 - 주소: (2846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19 - 전화(팩스) 299-0104 / 299-0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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