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YNP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주 어린이 집 원생폭행(이주원)
작성자 추소희 등록일 18.06.27 조회수 119
첨부파일
이주원.docx (144.17KB) (다운횟수:49)
<개인기사>

청주 어린이 집 원생폭행

                           1학년 8 21번 이주원

3/11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가 어린이 집 CCTV 사각지대에서 특정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밀친다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또 선반 위에 올라간 아이의 귀를 잡고 심하게 흔들거나 바닥으로 밀치고 공구함으로 신체부위를 때리는 등 교육을 위한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행동을 아이들에게 가하고 있다.

학대의혹이 불거지자 어린이 집 원장은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같은 구내의 또 다른 어린이 집에서 원장이 아이들을 어두운 방안에 상습적으로 가두어 이불 등으로 덮어놓는 등의 학대를 가한 사실을 동료교사가 내부 고발해 공분을 산적이 있다.

이번에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과 지역, 가해자 신분, 고발자 형태 등이 너무도 닮아있어 아동 보육 현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3/2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민간 어린이 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36개월 미만 원생5명에게 머리 쥐어박기, 밥 안주기 등 원생들을 수 차례 폭행,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원생 9  5명이 이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통해 교사들의 가해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저런 사람들은 교사 하지 말아라” “방송에 나오는게 저 정도면 얼마나 더 심할까”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들을 폭행하는 교사들의 처벌수위가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제자리 걸음으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에 대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아동이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에도 아쉬워 하는 목소리가 많다.

매년 아동학대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다시는 힘없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더욱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강화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전글 한 부모 복지 시스템(손유진)
다음글 우리에게 익숙한 승무원(이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