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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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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10계명
작성자 이희준 등록일 08.04.22 조회수 255

<개인정보보호 수칙 10계명>

 

[개인]

1.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는 영문/숫자 조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타인이 쉽게 추정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나 영문으로 유추하기 간단한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만약 본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가입제한' 등록 신청을 한다.

3. 계좌정보까지 유출됐다면 전화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해 돈을 빼앗아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요즘에는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거론하며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보고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 ▲한국말이 어눌하거나 ▲경찰, 금융권, 공공기관 관계자라거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유의한다.

4.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는 회원 가입을 자제하고, 지난 1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이트가 있다면 탈퇴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곳을 북마크에 따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해킹 피해자 모임에 가입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모임인지 확인한다.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라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정보를 유출하지 말고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여 확인한다.

6. pc방 등 누구에게나 개방된 컴퓨터에서는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신뢰성 있는 백신 및 pc방화벽 등이 설치 실행되는 곳에서만 이용한다.

7. 윈도 운영체계는 최신 보안 패치를 모두 적용하며, 해킹,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을 종합적으로 막아주는 통합백신 보안 제품을 하나 정도는 설치해둔다. 설치 후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으로 유지하고 부팅 후 보안 제품이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시스템 감시 기능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8.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는 경우가 있으니 안철수연구소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보안’(http://secuon.vitzaru.com/blu2/home/home.do) 서비스를 이용해 예방한다.

9. 웹 서핑 때 액티브x '보안경고' 창이 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는 '예'를 클릭한다.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창을 닫는다.

10.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시 메시지를 통해 url이나 파일이 첨부되어 올 경우 함부로 클릭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보낸 이가 직접 보낸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본다.

 

 

[기업]

1. 기업 및 기관에서는 사용자 안전과 개인 정보보호가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는 보안의식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popup1 a:link{font-size:15px;color:#0085cf;border-bottom:1px solid #a2d3ee;text-decoration:underline;}#popup1 a:visited{font-size:15px;color:#0085cf;border-bottom:1px solid #a2d3ee;text-decoration:underline;}#popup1 a:hover{font-size:15px;color:#0085cf;border-bottom:2px solid #0085cf;text-decoration:underline;}#popup1 a:active{font-size:15px;color:#0085cf;border-bottom:2px solid #0085cf;text-decoration: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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