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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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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는 금물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08.05.30 조회수 332

영상물의 권리침해 유형 안내

지난 6월 저작권침해 집중단속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학교 현장에서 p2p(peer to peer, 파일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를 통해 미개봉 또는 최신 개봉 영화를 다운받아 교과시간 또는 특별활동 시간에 단체 상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한번 안내의 글을 띄웁니다.

영상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지불없이 다운받은 영화를 학교에서 상영하는 행위와 불법 영상물의 무단 복제 등은 영화제작·배급·유통업계 등 산업계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영화창작 및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문화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며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당국에서는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주의하여야 할 영상저작물의 권리 침해 유형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 영상 파일이나 실시간 스트리밍(vod) 영상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 및 게시판에 등록시키는 경우
· 불법 영상물 등을 수록한 사이트를 미니 홈피나 블로그 및 게시판 등에 링크시키는 경우
· 영상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영상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운받은 영상파일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불법 영상물을 학교 및 도서관등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
· 비디오테잎이나 dvd를 복제하여 파일로 제작, 인터넷 웹하드, p2p등에 올리거나 공유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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