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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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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신윤정 등록일 20.07.27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한적이지만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홉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기존

변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해열제 복용 후 7.26.() 열이 내려간 경우 7.29.()부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7.26.()에 열이 내려가고, 7.27.()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만 해당

-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질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기침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가능)

,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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