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국 입국자 관리대상 확대 및 교육기관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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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정 | 등록일 | 20.02.17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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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0. 2. 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 (이하 “자율보호”)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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