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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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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 입국자 관리대상 확대 및 교육기관 관리지침
작성자 신윤정 등록일 20.02.17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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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0. 2. 12.()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

    ​(이하 자율보호)

* (예시) 2615:00 입국 교직원은 220(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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