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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24.03.06 조회수 294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4. 1.() 2025. 6. 30.()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5.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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