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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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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정통신문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23.05.01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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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5월,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청렴한 학교 교육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내한

교육 현장의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실천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학교 교육을 봉명고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봉명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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