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ㆍ개정 학생, 학부모님 의견수렴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였고, 여러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이에 따라 본교【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려고 하며, 그에 앞서서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1. 기간 : 2022년 10월 31일(월)~11월 3일(목) 2. 내용 : 학교규칙 제개정 주요 내용 참고(아래 내용) 3. 의견 제출 게시판 및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학교공동체-학교규칙-학교규칙 개정의견 수렴-학부모 또는 학생
나. 자유롭게 서술하여 의견 제출 2022. 10. 31.
봉 명 고 등 학 교 장
[붙임] 봉명고등학교 학교규칙(안) 신·구문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5조(수료증 및 졸업장) ① 학교장은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15조(수료증 및 졸업장) ① 학교장은 본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전 과목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하는 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학생이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조기에 대학을 진학 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사유:수료증 및 졸업장의 수여조건 현행화 | 제9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 제9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 <제목개정> 사유:학적 관련 휴학, 자퇴 추가 | 제34조(전‧편입 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야 한다. | 제34조(전‧편입 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 <개정> 사유:문구 간결화, 오타 수정 | 제35조(서약서) 삭제 <2019. 12. 20.>
제36조(보증인) 삭제 <2019. 12. 20.>
제37조(휴학) | 제35조(휴학) | <조항번호 수정> 사유:기 삭제된 조항 삭제처리 | <신 설> | 제36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신설> 사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 부칙 제2조의 개정·시행 | <신 설> |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 <신설> 사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 부칙 제2조의 개정·시행 | 제38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자퇴, 유예) 스스로 퇴학(유예, 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사유: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학적사항 추가 | 제39조(표창) | 제41조(표창) | <조항번호 수정> | 제40조(학생의 징계 등) | 제42조(학생의 징계 등) | <조항번호 수정> | 제41조(퇴학 처분) | 제43조(퇴학 처분) | <조항번호 수정> | <신 설> | 제39조(학력심의)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 다문화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신설> 사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제2항 신설, 2022. 하반기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교 지정 | <신 설> | 제40조(학력심의위원회) ①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대신한다. | <신설> 사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제2항 신설, 2022. 하반기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교 지정 | 제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42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44조(체납자 조치) 삭제 <2019. 12. 20.> | <삭 제> | <삭제> 사유: 고교 무상교육 반영 |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45조(조직) | 제11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44조(조직) | <장, 조항번호 수정> | 제46조(기능) | 제45조(기능) | <조항번호 수정> | 제47조(운영) | 제46조(운영) | <조항번호 수정> | 제13장 학칙 개정 제48조(학칙 개정) | 제12장 학칙 개정 제47조(학칙 개정) | <조항번호 수정> | 제14장 기숙사 제49조(기숙사 입사) ① 생략 ② 기숙사에 입사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3장 기숙사 제48조(기숙사 입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숙사에 입사하는 자는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장, 조항번호 수정> <서약서, 보증인 조항 삭제> 사유: 2019년 개정 시 반영 누락 | 제 15 장 교권 보호[본장신설 2019. 12. 20.] 제50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 제 14 장 교권 보호[본장신설 2019. 12. 20.] 제4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 <장, 조항번호 수정> | 제51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 제5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 <조항번호 수정> | 제52조(봉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제51조(봉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조항번호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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