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비지원 집중심사 일정(연중 수시로 교육비 신청 가능하며, 수시로 심사) 내 용 |
| 일 정 | ∘ 학교별, 지원대상자 집중심사기간 |
| 5.13.(월) ~ 5.24.(금) | ∘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
| 5.13.(월) ~ 5.24.(금) | ∘ 교육비 지원(기 납부금 환급) 실시 (필수지원자) |
| 5.27.(월) ~ | ∘ 학교별·학교장 추천 심사 자료 제출 (담임교사와 상담후 제출 : 홈페이지 절차 구비서류 게시 예정) |
| 5.13.(월) ~5.29.(수) | ∘ 학교별·학교장 추천 심사를 위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
| 6.3.(월) | ∘ 학교별·학교장 추천 심사를 위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 및 환불 |
| 6.4.(화)~6.10.(월) |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운영 ※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
| 5.20.(월) ~ 5.31.(금) |
2. 학교장 추천 안내 가. 대 상 자 : 교육비지원 신청에서 미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국인은 가능) 나. 서류제출기간 : 5.13(월)~5.29(수) 다. 서류 필 수 | 가구원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 | 가구의 월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하시는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기타□( ) | 기 타 서 류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사실확인서□, 기타□( ) ▪법원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 | 부양의무자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 | ▪진단서□, 의료기관치료영수증□, 장애인증명서□ ▪기타□( ) | 부양의무자의 파산, 실직 등 경제적 능력 상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폐업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경매진행통지서□ ▪급여채권압류공제확인서□, 파산결정서□ ▪신용회복위원회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기타□( ) | 위 사례 외의 경제사정곤란자(※최소화)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계약서□, 기타□(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학교장추천서 제출 방법 담임교사와 상담후 위 서류중 필수서류를 포함 자료를 기간내에 제출 4. 학교장 추천을 위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 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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