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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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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18.08.17 조회수 104
첨부파일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하시려는 경우 첨부된 신청서는 학교로 8/22일까지 제출하시고, [신용카드 납부 신청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수납용 자동이체 계좌는 기 납부금 과오납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계좌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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