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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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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정희진 등록일 15.12.09 조회수 180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면서 교육급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해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 가정통신문 및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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