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보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가정통신문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의 결원으로 학부모위원 후보자를 붙임 가정통신문과 같이 등
록 받습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