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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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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25.04.16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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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 ~ 5. 30.() (1개월)

- 2025. 7. 1.() ~ 7. 31.() (1개월)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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