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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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민 | 등록일 | 24.10.23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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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해당하는 학생은 서류를 구비하여 11월 6일(수)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봉명고등학교 보건실(043-299-0152)로 문의 바랍니다.
<요약> * 지원 대상 :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엑셀 첨부 파일 참고)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 지원범위 : 대상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2023. 11. 1.~ 2024. 9. 30.까지 사용한 의료비)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급방법 : 개인 계좌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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