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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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정 | 등록일 | 21.05.24 | 조회수 | 2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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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을 안내드립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란?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증명서 등)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 원칙: 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예방접종 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 단,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적용,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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