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개정사항,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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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정 | 등록일 | 20.12.16 | 조회수 | 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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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 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 제시의 목적임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 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 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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