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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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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항목 변경
작성자 신윤정 등록일 20.11.06 조회수 311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등교 전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 항목을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편의성,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11월9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할 예정이오니 ,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 항목 수정()

1. 학생 본인(귀하)37.5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아니오

2. 학생(귀하)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아니오

3. 학생 본인(귀하)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아니오

다국어 버전도 지원 예정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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