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한적이지만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홉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 기존 | 변경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해열제 복용 후 7.26.(일) 열이 내려간 경우 7.29.(수)부터 등교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7.26.(일)에 열이 내려가고, 7.27.(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 코로나19 국내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만 해당 -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질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즉,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기침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가능) ※ 단,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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