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사 실시 잠정연기에 관한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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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정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489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지속되고,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발생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생건강검사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한 학생 건강검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 학생 건강검사는 추후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잠정 연기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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