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등교중지 안내문 및 보호자확인서(학교제출용)
작성자 신윤정 등록일 20.07.06 조회수 99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보호자 확인서 (의사소견서 , 선별진료로 확인서 등)를 꼭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받기

( 등교지침의  변경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시로 참고하세요) 

1.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구 분

등교 관리 방법

증상이 소실된 경우

- 증상 소실 다음날 등교 가능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소실 될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출석 인정)

증상이 있는데도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증상의 원인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등교 가능

(예시)

·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대한 의사의 관련 질병 소견서 제출

 

2. 보건소나 콜센터에서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구 분

등교 관리 방법

투약을 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증상 호전 시 다음날 등교 가능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보건소나 콜센터 문의 및 지시에 따름

투약을 한 경우

- 증상이 소실 된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가능

 

3. 천식, 비염 등 기저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리 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부터 해당 질환에 걸린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후 해당 질환에 걸린 경우

- 코로나 19 검사 결과(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별첨>) 및 해당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예시)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은 코로나19 검사결과(또는 방문확인서)와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등교 가능

 

이전글 2021학년도 봉명고 교복 사양 및 디자인
다음글 2020. 2학기 봉명고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영어, 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