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작성자 전희재 등록일 19.11.25 조회수 304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학교규칙 제개정에 앞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설문조사)하고자 합니다.


1. 근거: 법률 제 16309, 대통령령 제 30119

2.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견 수렴은 위 사항을 학교규칙의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의견수렴 기간: 2019.11.25.()~11.29.()

4.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070-4048-7705  봉명고등학교 2층 교무실(특정 서식 없음)

5. 공지 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의무사항) ]

중등교육법 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10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위원 수를 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제개정 가능(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한 절차 생략)

[ 개정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1. 학교규칙에 교권보호와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교 규정집에 반영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이전글 2019 English Festival 부스 운영 공지
다음글 봉명고 하반기 진로변경 허가예정 인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