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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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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작성자 전희재 등록일 19.11.25 조회수 286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학교규칙 제개정에 앞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설문조사)하고자 합니다.


1. 근거: 법률 제 16309, 대통령령 제 30119

2.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견 수렴은 위 사항을 학교규칙의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의견수렴 기간: 2019.11.25.()~11.29.()

4.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070-4048-7705  봉명고등학교 2층 교무실(특정 서식 없음)

5. 공지 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의무사항) ]

중등교육법 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10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위원 수를 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제개정 가능(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한 절차 생략)

[ 개정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1. 학교규칙에 교권보호와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교 규정집에 반영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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