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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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고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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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 신청 안내 1. 절차 수익자 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 신청서 작성 → 담임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제출 →행정실에서 학생 식별번호 안내장 발부→ 신용카드사에 학부모님 전화로 납부 신청(학생식별번호 알려줌)→신용카드사 학교 프로그램으로 연계 →행정실 변경신청서 동의서 확인후 승인 → 적용 → 수납방법 변경 완료 2. 신청 대상 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국민카드만 해당 3. 카드 이체/취소 카드 이체 : 이체일 첫날 이체 신청후 3일(공휴일 제외)뒤 학교로 연계 되며, 영수증 4일후 영수증 발급 발급 가능(카드내역에서 확인 가능) 카드 취소 : 반환등으로 이체 취소시 3일후 정산 처리됨(카드내역에서 확인 가능) 4. 교육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는 학교에서 작업해서 국세청 연계 (카드내역에는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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