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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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혜경 | 등록일 | 16.11.08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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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급 기관(학교 포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 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링크 :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3389) 붙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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