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작성자 진혜경 등록일 16.11.08 조회수 148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급 기관(학교 포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 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링크 :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3389)


붙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1부.

이전글 2016학년도 도서관용도서 구입 희망 목록(5차)
다음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