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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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혜경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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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28일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종 법령해석·사례 등에 대한 상담과 질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1차 검토의견을 첨부(관련 법령, 규정 포함)하여 상담ㆍ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된 바, - 이에 각급 기관(학교 포함)에서는 청탁금지법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교육ㆍ상담하도록 규정 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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