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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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고 | 등록일 | 15.07.17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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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붙임에 있는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팩스,우편,이메일(이미지파일))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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