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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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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학교장추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15.04.28 조회수 350

■ 2015학년도 학교장추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2. 학교장추천 서류 제출기간 : 2015.04.30(목)∼2015.05.08(금)

3. 대상 : 교육비지원 심사 결과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절차 : 보호자 면담(담임교사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및 제출(행정실) → 교내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하되, 소득·재산 지원 대상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5. 학교창추천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꼭 제출해야 하며, 기타서류는 제출가능한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FAX 043-715-641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부모님이 두분다 직장인 경우 두분 모두 내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사실확인,법원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진단서

의료기관치료영수증, 장애인증명서,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폐업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경매진행통지서, 급여채권압류공제확인서, 파산결정서,

신용회복위원회지원확정(이행)확인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전월세계약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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