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학교장추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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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고 | 등록일 | 15.04.28 | 조회수 | 349 | ||||
■ 2015학년도 학교장추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2. 학교장추천 서류 제출기간 : 2015.04.30(목)∼2015.05.08(금) 3. 대상 : 교육비지원 심사 결과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절차 : 보호자 면담(담임교사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및 제출(행정실) → 교내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하되, 소득·재산 지원 대상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5. 학교창추천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꼭 제출해야 하며, 기타서류는 제출가능한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FAX 043-715-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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