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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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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납입 보류 신청안내
작성자 정희진 등록일 14.01.22 조회수 612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안내

 

□ 학비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지원범위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학금 및

수업료,

중식비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해당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자 단순 편부,편모가정이 아님.

입학금 및

수업료,

중식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어업인자녀

농어업인자녀

☞ 해당 주민센터에 농어업인자녀로 등록된 자

입학금 및

수업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상기의 학비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지원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14.4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014년 1월 현재,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어, 2014년 1월 27일(월)까지 학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시고, 반드시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학비 납입이 보류됩니다(매우 중요함).

<<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절차 >>

1. 지원대상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를 FAX(715-6415) 전송 또는 인편제출

2. 봉명고행정실(☎ 070-4048-7794 담당자 정희진)로 반드시 확인전화

3. 학비지원 대상 종류 및 학생 성명, 수험번호/신청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4. 입학금, 수업료를 제외한 급식비는 2014.2.3.(월)까지 가상계좌가 아닌 학교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학교계좌는 보류 신청시 안내)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만약 심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중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봉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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