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납입 보류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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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진 | 등록일 | 14.01.22 | 조회수 | 611 | |||||||||||||||||||||||||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안내 □ 학비지원 대상
□ 상기의 학비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지원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14.4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014년 1월 현재,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어, 2014년 1월 27일(월)까지 학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시고, 반드시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학비 납입이 보류됩니다(매우 중요함).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만약 심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중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봉명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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