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2학년도에 봉명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 신청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 | 고교 학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 학년 | 고교 학비 | 급식비(중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초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무상 | | 무상 | ○ | ○ | ○ | 5 | | 교육 | | 급식 | ○ | ○ | ○ | 6 | | | | | ○ | ○ | ○ | 중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고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1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2 | 급식비 | 학기중 중식비만 전액 지원 (학기중 석식,주말, 방학중 급식비 제외) | 3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이내 지원 | 4 |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 신청 자격
순위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중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3 | 차상위 대상자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130% 이하 | 최저생계비120% 이하 | 5 | 담임 추천 | ○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 120% 이하 | 117 | 152 | 186 | 220 | 255 | 130% 이하 | 127 | 164 | 202 | 239 | 276 |
□ 문의 : (봉명고행정실) 070-4048-7794~7795 (상담센터) 043)290-2609~10 ※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013. 2. 13. 봉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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