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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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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홍보 안내문
작성자 정우경 등록일 12.03.22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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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피해보상청구절차 및 치료비용청구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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