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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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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이종학 등록일 11.12.13 조회수 374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2.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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